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금액은 연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준

기준을 나누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으로 나뉘며, 소득은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는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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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준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소득요건)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50만 원을 공제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란 당해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가리킵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주부의 취업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공제이므로, 남편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부녀자공제는 공제금액이 꽤 크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공제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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